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
제주세무서장이 1995.4.17 청구인에게 한 1989년 귀속분양도소득세 51,484,150원 및 동 방위세 10,798,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연체료 71,405,770원을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잔금납부지연에 따라 상호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연체이자의 경우도 이를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납부지연에 따라 상호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연체이자의 경우도 이를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1,17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0 취득하였다가 1989.3.4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납부지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연체이자 71,405,770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취득가액(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관련세액을 1989.4.6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4.17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484,150원 및 동방위세 10,798,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 심사청구를 거쳐 19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 취득계약조건은 잔대금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 매수자가 일찍 청산하면 할인해주고 늦게 납부하면 할증하는 이른바 할인할증 방법인 바, 그 할증금액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적인 납부 지연손해금으로서 납부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누리게 된 잔대금납부기한의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연체이자는 잔대금의 일부로 보아야하며, 설령 쟁점 연체이자를 지연손해금의 성격으로 본다하더라도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라는 반복적인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보증금 122,916,000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을 1,229,160,000원으로 하여 1988.7.20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조건에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금융기관이 협정한 일반대출 연체이율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는 바,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3회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조건부 매각 또는 연부조건부 판매가 아니어서 쟁점연체이자를 할부금 이자 또는 연부금 이자로 볼 수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그 기일(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함에 따라 매매금액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는 연체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령 제86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
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 OOO간에 1988.7.20 체결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대금은 1,229,160,000원, 계약보증금은 122,916,000원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고, 잔금지급조건을 명시한 위 계약서의 약정조항 제3조에는 “매도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① 30일이내 일시불로 납부시는 토지대금에서 20%를 공제한 금액을 수납액으로 하고,
② 30일 경과 60일까지는 잔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③ 위 기간 경과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60일을 제한 잔일은 금융단이 협정한 일반대출 연체이율의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1989.1.20 납부한 관계로 위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원금 이외에 쟁점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신고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자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 92누15802, 1993.3.26외 다수 같은 뜻임), 잔금납부지연에 따라 상호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연체이자의 경우도 이를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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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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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 2914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의결),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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