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1219의결일 2017.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6.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와 전 대표이사 김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해 피제보법인이 피제보법인의 장부에 가수금 OOO원을 계상한 후 피제보법인의 임대료 수입 등을 피제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2016.7.2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피제보법인과 피제보자의 채권·채무의 내용을 알 수 없고,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도 포상금 지급기준 미만에 해당된다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7.5.23. 청구인에게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2.13.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7.5.23.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1219 (<time datetime="2017-06-08">2017.06.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5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5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