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내에서 위탁가공한 원단 등 반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ㆍ공급만 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제품을 완성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 (도매업)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국내에서 위탁가공한 원단 등 반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ㆍ공급만 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제품을 완성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 (도매업)에 해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달한 원단을 온두라스국 소재 해외 현지법인(OOOO)에 무환반출하여 완제품(의류)으로 제조한 후 이를 미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계산하여 1995사업연도 내지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00.11.3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특별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10,736,7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376,5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1,051,89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6,412,18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359,0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을 법적 구속력도 없는 조감법 기본통칙(7-0…1)을 근거로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업체로부터 원단을 임가공방식으로 납품받아 이를 반제품상태로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봉제공정을 가한 후 완제품(니트 티셔츠)을 제3국으로 수출한 것인바 반제품에 대하여도 이윤을 고려하여 수출가가 책정되는 점, 국내 기업체에서 원단 등을 위탁가공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체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의류생산판매업체로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해외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모두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하게 하여 얻은 반제품(원단제품)을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완제품으로 봉제임가공한 후 온두라스국 현지에서 미국으로 직수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내용이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중소제조업 의제요건에 적합한지를 본다.청구법인은 극히 일부 제품을 기획하여 샘플로 개발 제작하고 있을 뿐 해외바이어로부터 의류제품을 직접 주문받으면서 디자인을 함께 제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현지 공장에 완제품을 생산·위탁하여 수출할 때에도 청구법인의 자체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는 등 특정제품을 주문자(바이어)의 요구에 의존하여 위탁제조방법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점에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여야 한다는 중소제조업 의제요건 즉 이른바 자기의 고유상표에 의한 생산 및 판매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 범위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2.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내임가공업체에게 위탁가공하여 납품받은 원단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온두라스국 소재 현지 투자법인에 무환반출(수출)하여 동소에서 판매제품(의류)으로 완성한 후 이를 제3국(미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해석규정(D. 제조업,
3. 타산업과의 관계, 타항)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면서「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며,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무역업(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위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4)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위탁가공한 원단 등 반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공급만 하고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데 다툼이 없고 달리 앞에서 살펴본 제조업으로 의제하는데 필요한 네(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청구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주된 업종은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2738, 2000.3.30 같은 뜻).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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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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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3075 (<time datetime="2001-06-01">2001.06.01</time> 의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5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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