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청구외 ○○의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청구외 ○○의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O 소재 OOOO OOOOO(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2.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267,900원 및 동 방위세 1,904,6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8 심사청구를 거쳐 92.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호적상으로 청구인의 처이나 오래전부터 불화로 별거하면서 76.3.8부터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과는 생계를 달리하고 있고 특히 이 건과 같은 청구외 OOO의 78년 귀속 위 부동산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하여 법원에서 취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외 OOO의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부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이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O로 서로 다르나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동 OOOOOOOO OOOOO OOOO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실과 92.7.21 청구인이 지병으로 OOOO병원에 입원하였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매일 간호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여 확인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청구외 OOO의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소득세법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본다.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
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O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O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O자
②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이 90.1월~90.12월 기간동안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에서 청구인의 장남인 OOO의 가족과 함께 동거하였음을 확인하는 위 OOOOO 관리소장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78년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서울고법 80구295; 80.11.25, 대법 80누615; 81.12.22, 서울고법 82구23; 82.4.21, 대법 82누278; 82.12.28, 최종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호적상 부부지만 90년도중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 O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 OOOO를 조사방문할 때마다(79.10월경, 80.8월경, 92.7.21 및 92.12.10) 청구외 OOO이 위 O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90.1월에 위 OOOOO OOOO를 주소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회관내에 있는 OOOOO 어린이 마을 후원회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매월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모두어 보면 청구외 OOO의 사실상 거주지는 부산직할 해운대구 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라는 청구주장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거주지인 위 OOOO OOOO에서 청구인과 동거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3)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을 82.12.29~87.10.28 기간동안 7회에 거쳐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으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85.11.29 설정케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O은행 OOO지점, 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공동담보)을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말소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면 78년 귀속 위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산과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82누278, 82.12.28)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0.12.31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소득세법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외 OOO의 쟁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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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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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77 (<time datetime="1993-01-16">1993.01.16</time> 의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3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