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40.22㎡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7.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2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1.1.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07,520원 및 동 방위세 1,501,500원 합계 9,00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 OOO은 그의 모 OOO으로부터 1989.6.27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본인(OOO)명의로 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OOO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 명의를 1991.1.16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명의신탁해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자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해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9.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1.1.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1990.11.29 체결한 매매계약서까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1991.1.16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모친(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0.11.29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을 각각 날자를 달리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0.10.29 매매를 원인으로 1991.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1.1.16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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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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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737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8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8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