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소매업(직물)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46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004,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2.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0,2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주)OOOO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동 거래는 실제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 등이 거래대금 명목으로 (주)OOOO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자금이 즉시 출금된 점으로 보면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청구인이 실물을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OO O OO)
(2)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O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8.25. OOO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였음을 주장하며 2003.1.15. (주)OOOO에 20,000천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점, (주)OOOO이 2002.10.10. 개업한 이후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조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구입한 물품이 입고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물품구입과 관련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OOOO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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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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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687 (<time datetime="2005-04-08">2005.04.08</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4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4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