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1. OOOOO OOOO OOO OOOOO 전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 지분 1/2)를 한 후, 2007.7.25. 상가 1층 107호를 OOO에게, 상가 2층 202호(상가 107호 및 202호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 366,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2010.1.5.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9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는 2007.7.9. 상가 1층 107호를 223,000,000원에, 청구인과 OOO는 같은 날 상가 2층 202호를 143,000,000원에 각각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과거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O)OOOO(OOO OOO OOO OOO OOOOO, 열파이프 제조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OOO가 친구인 OOO에게 OOOO의 주식 1만주를 투자(금액 1억원)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고, OOOO이 2005년부터 경영이 어려워지고 주식가격이 폭락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OOO는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OOOO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매인 OOO와 OOO는 쟁점부동산을 주식대금만큼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2006년경 OOOO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된 후 주식가치도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07년 7월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고, 대금 366,000,000원 중 266,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잔액 100,000,000원은 OOOO의 주식으로 받아 상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266,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거래가액이 36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자인 OOO와 OOO도 매매가액을 366,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3.7.1. OOOOO OOOO OOO OOOOO 전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 지분 1/2, 다른 공유자 민 원)를 한 후, 2007.7.25. 쟁점부동산(상가 1층 107호 및 2층 202호)에 대하여 OOO,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한 내역과 상가 1층 107호의 거래가액이 223,000,000원, 상가 2층 202호의 거래가액이 143,000,000원(합계 366,000,000원)인 사실 등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OOOOO OOOOOO이 2007.7.20.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OOO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 OO OO OOOO를 223,000,000원에, OOO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전농동 상가 2층 202호를 143,000,000원에 거래(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66,000,000원, 취득가액을 171,173,318원, 양도소득금액을 166,0733,864원, 차감고지할 세액을 64,891,000원으로 각각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266,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가) OOO와 OOO가 2007.7.30. 공동명의로 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가 취득한 OOO OO OO OOOO의 매수금액은 223,000,000원이고, OOO가 취득한 전농동 상가 2층 202호의 매수금액은 143,000,000원(합계 366,000,000원)이며, 매수금액 중 266,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OOOO의 주식대금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OOOO의 대표이사인 OOO와 (O)O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2002.12.6. 체결한 OOOOO 공동경영계약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OOO와 함께 OOOO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다.(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자이력사항’에는 OO세무서장이 2007.6.25. OOOO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내역이 등록되어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거래된 가액 그 자체, 다시 말해 거래당시 당해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OOO OOOOOOOO, 1999.11.2. 같은 뜻)인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366,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거래가액이 366,0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102 (<time datetime="2010-06-11">2010.06.11</time> 의결),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