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0.7.20.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이사 상여처분 199,243,52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49,450,758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무자료매입액을 확인하고 손금인정하였다면 매출누락액 중 동 금액을 제외한 것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자료매입액을 확인하고 손금인정하였다면 매출누락액 중 동 금액을 제외한 것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주식회사 OO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컴퓨터 149,450,758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거 래 기 간
품 목
무자료매입금액 (공급가액)
1996.1.1~1996.6.30
컴퓨터
113,297,000원
1996.7.1~1996.12.31
컴퓨터
36,153,758원
계
149,450,758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 17.49%를 적용하여 환산매출과세표준을 181,130,479원(이하 “환산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책정한 후 2000.7.20. 청구법인에게
①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04,470원 및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19,930원을 부과하는 한편,
② 환산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1996.1.1~1996.12.31사업연도 (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7,752,660원을 부과하였으며,
③ 환산매출액과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18,113,047원을 합한 199,243,526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상가의 전형적인 "중간도소매상"으로서 평균마진율은 매출액의 1~2%에 불과하며, 개업일(1994.10.6)이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가가치율이 10%미만이고, 법인세 결산신고서상 매매총이익율은 14%미만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을 17.49%로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매입액은 비록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였지만 실지로 물품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입금 확인서)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법인이 영세법인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자금원이 없어 환산매출액으로 쟁점매입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자료 소명 안내시에도 청구법인이 달리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매매총이익율은 17.49%이므로 추계과세시 이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무자료매입과 관련하여 물품대금 149,450,758원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금액을 매출과표로 환산하여 추계과세함에 있어 매매총이익율 17.49%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2)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
(1)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원단위 투입량나. 상품회전율다. 매매총이익률마. 부가가치율
(2) 쟁점
(2) 관련법령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이 199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149,450,857원(쟁점매입액)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제4호에 의한 매매총이익율 17.4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OOOO상가의 전형적인 중간도매상들의 평균마진율이 총매출액의 1~2%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개업일(1994.10.6) 이후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실지이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매총이익율을 17.49%로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전시한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추계경정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OOOO상가의 전형적인 중간도매상의 평균마진율(매출액의 1~2%)과 청구법인의 개업일(1994.10.6) 이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산출하였다는 실지이윤 등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 17.49%를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하는 한편 환산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환산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OOOO상가내 소규모 상가 1호(OO상가 OOOOOOO호 : 3.5평)를 임차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10.6.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되고, 1994 사업연도~1999사업연도 매출액이 연간 859,761,000원~1,321,368,000원인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처분청에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6.1.1.~12.31. 기간중 실공급가액 837,206,539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87,755,781원 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액(쟁점매입액)이 149,450,758원이며, 1997.1.1.~6.30. 기간중에는 실공급가액이 141,747,606원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액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청구외법인은 당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00.7.26. 2000.12.15. 2001.2.21.)에서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1996.1월~9월까지 164,395,829원 전액이 입금되어 미회수된 채권이 없으며, 쟁점매입액 및 매출채권 회수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쟁점매입액 및 매출채권 회수내역(단위 : 원)
거래월
판매수량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회수금액
96.1.
펜티엄PC 12대
19,390,000
1,939,000
21,329,000
21,329,000
96.3.
펜티엄PC 및 노트북 23대
37,376,000
3,737,600
41,113,600
31,468,988
96.4.
펜티엄PC 20
24,450,000
2,445,000
26,895,000
36,539,612
96.6
〃 57
32,081,000
3,208,100
35,289,100
35,289,100
96.7
〃 13
10,450,845
1,045,084
11,495,929
11,495,929
96.8
〃 8
5,611,820
561,182
6,173,002
6,173,000
96.9
노트북PC 38대
20,091,093
2,009,109
22,100,202
22,100,200
계
171대
149,450,758
14,945,075
164,395,833
164,395,829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누락을 확인하여 손금산입하고 환산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97누19151, 1999.5.25.외 다수, 국심 2000구3122, 2001.8.14.외 다수 같은 뜻),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입누락을 적출하여 동 매출액을 환산한 후 그 환산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점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을 직접 확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고,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산매출액으로 쟁점매입액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급처인 청구외법인도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공급시기별로 물품내역, 공급가액 및 대금회수액을 상세히 밝히면서 미회수채권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법인이 자본금 50백만원, 사업장이 3.5평에 불과한 영세법인으로서, 취급품목이 컴퓨터와 프린터 및 그 부품으로 단일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공급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입물품의 판매대금을 받아서 그 때마다 동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환산매출액으로 쟁점매입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환산매출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쟁점매입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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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340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의결),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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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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