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아파트) 2호를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11.26 ○○건설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건설에 양도하고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11.26 ○○건설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건설에 양도하고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 OOOOO OOOO (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 및 동소 OOOO (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하고 쟁점①, ②아파트를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노후화로 쟁점아파트를 철거, 재개발하기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OO건설이 신축한 OOOOOOO OOOO OOOO (이하 “다른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통상적인 매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1994.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66,236원 및 동 방위세 1,413,247원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OO건설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재건축후 다른아파트를 분양조건으로 대금수수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편의상 건축업자에게 대가관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축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11.26 OO건설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OO건설에 양도하고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쟁점아파트 및 그 부수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신축한 다른아파트를 교환조로 분양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96조에서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990.11.2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건설에 쟁점①, ②아파트(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1.71㎡(27.74평)임) 및 그 부속토지를 각각 1990.11.5 계약금 5백만원(부속토지대금 2백만원 포함), 1990.11.30 잔금 41,200,000원(부속토지대금 19,280,000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합계 92,400,000원(46,200,000원×2)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OO건설이 당심에 제출한 회계장부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건설의 다른아파트(공용면적을 포함하여 99.82㎡(30.19평)임)의 분양대금 50,73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은 OO건설로부터 받아야할 쟁점아파트 대금 92,400,000원 중 1개호 대금인 46,2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4,530,000원을 OO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건설의 입금전표(1991.2.20)에는 계정과목란에 분양선수금, 적요란에는 OO아파트와 신축아파트 차액분 정산금, 금액란에는 4,530,000으로 나타나 있다.
라. 쟁점아파트와 다른아파트를 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본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다른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OO건설에 대금 수수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건설에 쟁점①, ②아파트를 이전해 주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는 다른 아파트로 교환받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볼 수 있는 재개발아파트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는 등기원인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교환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436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의결), "노후주택(아파트) 2호를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8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8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