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2142의결일 1996.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인락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만을 가지고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이 판결문 이외에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신탁 및 수탁자간에 계약서나 매입에 관련된 계약서, 대금지급방법등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인락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만을 가지고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이 판결문 이외에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신탁 및 수탁자간에 계약서나 매입에 관련된 계약서, 대금지급방법등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230.7㎡, 「건물」197.96㎡를 87.10.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3.8.13. 인락조서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90.8.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519,390원과 동 방위세 1,503,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 취득시 실제취득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며 87.10.31.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90.8.13.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인락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만을 가지고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이 판결문 이외에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신탁 및 수탁자간에 계약서나 매입에 관련된 계약서, 대금지급방법등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며,동법 제4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상 쟁점주택은 87.10.28.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90.8.13.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을 수취한 자가 확인되지 않고 계약금 및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쟁점주택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당초의 명의신탁계약서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90.8.13.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소송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인락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142 (<time datetime="1996-12-05">1996.12.05</time> 의결),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4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4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