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은 토지의 일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은 물납허가를 위한 사전조치이므로 이를 물납허가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도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받고 스스로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고 그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을 하였으므로 물납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은 토지의 일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은 물납허가를 위한 사전조치이므로 이를 물납허가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도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받고 스스로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고 그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을 하였으므로 물납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은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그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2. 사실관계
(1) 청구인 OOO 외 5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4.8 상속세 603,184,8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지 번
지목
면적(㎡)
평 가 액
비 고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 OOO
〃 OOOOOO
대
전
전
789.1
660.0
1,428.0
260,403,000
92,881,800
249,900,000
전체면적 1,759㎡중 일부
합 계
전
2,877.1
603,184,800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토지중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 전 660㎡, 같은동 OOOOOO 전 1,428㎡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토지라 하여, ’95.11.30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95.12.1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여 ’95.12.6 물납허가를 받고 ’95.12.11 상속세 529,139,010원을 물납한 다음, 처분청이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 전 1,428㎡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은 토지의 일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은 물납허가를 위한 사전조치이므로 이를 물납허가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도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받고 스스로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고 그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을 하였으므로 물납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기 재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 OOOOO
〃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 OOOO
〃 〃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OO(O) 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9.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012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