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제조업(도자기)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1년도 과세기간 중 총수입금액 133,734,953원, 소득금액 8,600,157원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에 ’91.6.25~’91.12.1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매출하고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1.2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60,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91년도중 주식회사 OOO에 34,301,280원을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91.12월 위 법인의 부도발생(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0,000,000원 부도)으로 현재까지 동 상품매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 바, 이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도산으로 어음채권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는데 동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소득세 신고시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 거래처의 부도발생(’91.12월)으로 상품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당해년도(’91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 제13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손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는 위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 소득세법기본통칙 3-2-34---31).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1.6.25~’91.12.1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에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관계로 동 금액상당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OOO에 상품을 매출하고 동 상품대금중 20,000,000원 상당액을 ’91.11.4 약속어음(지급기일 ’92.3.25)으로 받았으나 ’91.12월 주식회사 OOO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어음상의 지급기일에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이건 부도어음 사본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92.7.2 주식회사 OOO에 위 부도어음상의 금액을 ’92.7.20까지 결제하여 줄 것을 독촉(’92.7.2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의 소유재산등이 전혀없어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91.6.25~’91.12.19 기간동안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소득세법 제28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57조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누락분을 이 건 ’91년 과세기간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품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은 위에서 살펴본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매출채권의 회수불능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회수불능으로 볼 경우에도 매출이 ’91.12월까지 이루어져 그 회수불능의 확정시기는 적어도 ’92년도 이후일 것이므로 이 건 ’91년 과세기간분의 대손금으로는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16.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07.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03.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국심 2000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를 매출누락의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경정)국심1999서09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부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통보받은 매입금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료 및 카드지급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상가건물이 2개이상 연도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및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매매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당시의 1토지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 1998경08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204 (<time datetime="1994-11-09">1994.11.09</time> 의결),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