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75.7.3 “경기도 파주시 OO동 OOOOO 전 2,62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0.9.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86,14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등 쟁점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25년간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 없이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 8년 자경농지에 있어 재촌자경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1999.1.1이후 양도한 농지부터는 경작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5.7.3 취득하여 1999.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이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OO동”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농지는 1975.7.3 취득 당시부터 1999.9.10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며, 임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양천구 OOO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및 토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관해서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 14869호로 개정된 것) 개정당시 종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농지로부터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위 경과조치에 의하면, 동 시행령 개정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국심2000전1652, 2000.10.23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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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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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537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의결),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8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8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