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상품 인도 후 청구외 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상품 인도 후 청구외 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청구외 OOO어패럴 OOO로부터 신사 ·숙녀복 2만벌(5억원, 이하 “쟁점거래”라 함)을 1999.9.7 인수받아 검수과정을 거쳐 쟁점거래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 18억원어치의 상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11.5자 동 18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공급자인 청구외 OOO가 1999.11.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80백만원)을 불공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5.2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9.9.7 재화가 인도된 쟁점거래만을 등록전 매입세액(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으로 보아 50백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도록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어패럴 OOO로부터 1999.9.7 5억원어치의 물품을 공급받고 1999.11.5 검수완료 후 총 거래금액 18억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5억원) 공급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일이 1999.11.10이어서 쟁점거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다.청구외 OOO는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재화를 확보하였고, 청구인과 거래시에도 엄청난 세부담을 고려하여 무자료로 거래할 생각이었으나, 청구인의 설득으로 1999.11.10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과세자료로 양성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세법에 규정된 형식적인 매입세액 공제(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999.11.10 이전에 약정이 이행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세법상 절차상 하자(형식적인 요건불비} 등이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실지 공급시기로 소급작성한 점, 공급자인 청구외 OOO의 과세자료를 양성화하도록 하여 동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9.8월 총 18억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미등록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어 사업자로서 지위를 객관적으로 공인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과세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1항에서「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외 OOO의 관할세무서장(청주)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거래였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의 처분이 있었으며,쟁점거래는 1999.9.7 이미 상품이 인도되었고, 쟁점거래의 상품이 1999.11.4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합의계약서에서 보듯이 검수요건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며,청구외 OOO는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9.1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1999.11.10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11.5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9.8월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품의 인도 인수 계약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고,부가가치세법 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쟁점거래가 이루어잔 1999.9.7이라고 할 것이며,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1999.9.7 상품이 인도되었고, 70일이 경과한 후인 1999.11.10 청구외 OOO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1999.11.5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11.5자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회신 2019.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회신 2018.09.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0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6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87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이 별도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부21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1964 (<time datetime="2001-01-30">2001.01.3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