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면서 손금인정한 공사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
수원세무서장이 1999.8.17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1998.10.15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96,343,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303,120,000원중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251,000,000원에서 48,94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함에 있어서 귀속자가 공사원가를 별도로 부담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공사원가를 제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함에 있어서 귀속자가 공사원가를 별도로 부담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공사원가를 제외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1998.6.1~9.30 오산시 OO아파트 도시가스배관 및 난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공사수입금액 303,12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303,1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공사원가 209,48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미수금 52,110,000원을 제외한 251,0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17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1999.10.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96,34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공사원가 209,489,000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을 손금인정하였으며, 쟁점공사원가는 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확인된 공사원가에 해당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거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공사원가 76,720,59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공사원가를 별도로 부담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동 공사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국심 90구 2148, 1991.1.19 같은 뜻),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 자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의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 전액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 93누7211, 1994.11.18 같은 뜻), 쟁점매출누락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제외한 쟁점금액 251,010,00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서 손금으로 인정한 공사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32조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6.1~9.30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303,1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공사원가 209,489,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미수금을 제외한 쟁점금액 251,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공사원가를 손금인정하여 쟁점공사원가가 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거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공사원가 76,720,590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쟁점공사원가는 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공사원가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과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공사원가가 지급되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화·용역의 공급자에게 쟁점공사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공사비 지급과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을 혼동한 것으로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원가중 76,720,590원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외 OO아파트자치회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 OOO 명의의 OOOOOO협동조합 예금계좌(OOOOOOOOO OOOO, 이하 “예금계좌”라 한다)에 온라인으로 입금 받고, 동 예금계좌에서 1998.6.15~11.2 7회에 걸쳐 81,100,000원이 출금되고, 동 출금액중 공사원가로 48,94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위 예금계좌 및 쟁점공사 현장의 일일 일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공사원가 48,940,000원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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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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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25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의결),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면서 손금인정한 공사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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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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