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3자를 통한 증여의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1231의결일 2004.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3자를 통한 증여의제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8.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3자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3자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은 1990.10. 1. 설립되어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1.현재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청구외 김OO이 1994.10.28. 대주주이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박OO(이하 박OO 이라 한다)에게 1,600주, OOOO의 직원인 청구외 김OO에게 800주, OOOO의 직원인 청구외 최OO에게 600주를 1주당 15,000원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김OO는 위 800주와 기존 소유하던 200주 합계 1,000주 중 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2000.12.28. 다시 청구인에게 1주당 75,000원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처분청은 박OO이 쟁점주식을 김OO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제3자를 통하여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2004.2.7. 청구인에게 2000.12.28. 증여분 증여세 76,26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김OO 명의의 쟁점주식이 박OO 소유로 추정하여 김OO와 청구인간의 주식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김OO간에 매매계약한 사실과 김OO의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김OO가 2000.2.28.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김OO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일부 자금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가 1994.10.28. OOOO 대주주 김OO으로부터 8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는 현재 OOOO의 직원으로서 김OO의 소유지분 30%를 48%지분권자인 박OO에게 양도하기 이전부터 직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김OO가 위 김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38,797원(총가액 23,278천원)으로서 이를 1주당 15,000원씩(총가액 9,000천원)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0.12.28. 양도당시 1주당 평가액이 542,130원(총가액 325,278천원)이나 1주당 75,000원(총가액 37,500,000원)에 대주주 박OO의 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김OO가 소유주식 1,000주에 대한 배당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일련의 과정을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위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OO이 김OO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박OO이 그대로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박OO이 제3자 명의(김OO)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OO가 1994.10.28. 김OO으로부터 8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취득하였고 2000.12.28. 동 주식 800주와 기 보유하던 200주 합계 1,000주 중 500주(쟁점주식)를 다시 청구인에게 1주당 7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배당금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김OO 명의)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박OO으로 추정한 후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양수한 것을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김OO가 김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1994.10.28. 김OO이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물러날 의사를 표시하자 박OO이 핵심사원인 김OO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해 줄 것을 기대하여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고, 당시(1994.10.28.) 박OO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 7,500,000원은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으므로 김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는 2003.10.8. 1994년에 800주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인 8백만원에 매입하고 액면가액을 초과한 4백만원은 박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다가 2004.5.17. 위 주식 800주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김OO의 위 확인내용은 신의측 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1994.10.28. 김OO는 OOOOOO에서 김OO 예금계좌(OOOO OOOOOOOOOOO)로 12,000,000원(800주×15,000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OOOO은 2000.3.30. 김OO에게 주식 1,0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주주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OO는 위 배당금액 중 원천징수세액 공제후 잔액 15,600,000원에서 10,000,000원은 OOOOOOOOO OOOO(OOOO O OOOOOOOOOOO)에 예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정기예탁금원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37,500,000원(500주×75,000원)으로 그 중 5,000,000원을 차감한 32,5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위 정기예탁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배당금을 청구인이 받았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최OO 명의로의 취득당시에는 38,797원이고 양도당시에는 542,13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평가액 대비 취득가액은 38.6%(15,000원/38,797원×100), 양도가액은 13.8%(75,000원/542,130원×100)로 현저히 저렴하고, 위 양도당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취득당시 평가액의 약 14배(542,130원/38,797원)로 상승하여 당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현격히 건실화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5배(15,000원/75,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또한 OOOO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 토지등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2000년말 현재 자산총액 8,985,561천원 중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5,362,476천원으로 56%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O의 주식(쟁점주식)은 부동산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인정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이 부동산 가치를 내재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대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고, 평가액 대비 실거래가액 비율은 취득시(38.3%)와 양도시(13.8%) 그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김OO는 청구인의 부·모 소유지분이 60%인 위 비상장법인(OOOO)의 근로자이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OO이 쟁점주식을 김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231 (<time datetime="2004-08-10">2004.08.10</time> 의결), "제3자를 통한 증여의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5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5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