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4183의결일 1995.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주한 적도 없이 단기매매가 이루어진 이상 매매등 타목적사업을 위하여 신축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주한 적도 없이 단기매매가 이루어진 이상 매매등 타목적사업을 위하여 신축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답 189.8㎡를 88.3.27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복합주택 395.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11.11 신축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1.16 건물신축양도분 부가가치세 88년 제2기분 16,68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거주하던 강원도 춘천군 신동면 OO리 OOOOO 소재 주택이 골프장용지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되자 서울에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88.3.27 취득한 다음 쟁점건물을 88.10.29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말미암아 미지급 공사비만 누적된 상태에서 부득이 거주하지도 못하고 88.11.11 양도하게 되었던 바 위 신축양도 행위는 사업성 없는 단순거래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건물(395.12㎡)은 주택면적(184.32㎡)보다 기타 건물면적(210.8㎡)이 큰 겸용주택으로서 이는 점포의 신축판매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 주택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단순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1)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한편, 대법원은 양도소득대상거래 또는 사업소득대상거래(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그 거래의 목적,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누차 밝혀오고 있다(참조 : 대법원 85누458, 85.12.24 등).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서울로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88.3.27 취득하고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88.10.29 신축하였다고는 하지만 지하 1층·지상 4층인 동 건물은 상가복합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395.12㎡에 이르고 있고, 동 건물면적 395.12㎡중 상가면적 210.8㎡가 주택면적 184.32㎡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부분에 거주한 사실도 없이 당해부동산(토지·건물)을 단기매매한 점이 확인된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할 때 거주한 적도없이 단기매매가 이루어진 이 건은 특단의 사유가 달리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은 실수요목적을 위하여 신축되었다기 보다는 매매등 타목적사업을 위하여 신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183 (<time datetime="1995-04-11">1995.04.11</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