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주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주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대지 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88.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7.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4.19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76,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6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84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 영위)의 처 이모부로서 87년 상반기중 위 OOO이 중개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고객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쟁점토지를 유상거래없이 소유권만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그후 위 문제가 해결되어 쟁점토지를 다시 유상거래 없이 위 OOO의 처 OOO에게 소유권만 이전하여 준 것인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 거래는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을 원 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신탁하였던 재산이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주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다. 사실관계
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7.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공부상으로 청구인의 취득, 양도 모두가 유상거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았다가 다시 OOO의 처 OOO에게 그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다는 주장이나, 당초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약정서등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그 불가피한 사유 및 그동안 소유권 행사를 누가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한 것이 없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거래내용대로 유상거래(매매)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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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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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296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2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