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4142의결일 2005.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식상 총지배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대계약이어서 임대소득으로 과세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식상 총지배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대계약이어서 임대소득으로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로부터 임차하여 본인 명의로 OOOOOO(OO O OOO)을 2000.10.1. 개업한 후, 2002.4.8. 청구외 기OO을 지배인으로 선정하고 상호간에 영업활동 일체를 총괄하는 총지배인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기OO은 2004.8.9.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기OO이며, 청구인은 기OO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4.16. 종합소득세 12,328,840원(2002년 귀속 6,521,740원, 2003년 귀속 5,807,10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송달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2005.4.19.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한 후, 동 세금의 실제 납부자를 기OO로 보아 기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4.8. 청구외 기OO을 지배인으로 선정하고 영업활동 일체를 총괄하는 총지배인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총지배인 선임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기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바, 기OO은 단지 영업활동 중 일부의 책임자로서 주로 재고관리, 상품진열, 판매, 경리 등 점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맡았으며 대내외의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세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조세징수의 편의위주로 판단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결정내역과 같이 청구인과 기OO의 관계를 임대차 관계로 본다면 청구인이 그동안 직접 영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청구인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전자우편 및 우편배달에 의해 송달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2005년 4월 중순경 메일이 청구인의 전자우편사서함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려고 수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인증서 확인이 되지 않아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인증서를 상당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자 인증서 회사에서 인증서를 사용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처분청이 납세고지 사실없이 재산압류까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총지배인선임계약서 및 화해조서 상 계약기간 중 청구인의 사전동의없이 점포나 영업시설 등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청구인에게 권리금 등의 주장없이 점포를 인도할 것을 명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의류 및 잡화 소매업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 실질 영업에 관련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 영업에 수반되는 외상금 기타 채무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리비 등을 기OO이 부담하기로 한 점, 총지배인 선임계약을 맺었다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기OO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전대계약임에도 형식상 총지배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는 경제적인 거래 또는 경제적 이득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OOO에 대한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전OO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OOOOOO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는 기OO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O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이 2005.3.30. 이루어졌으므로 고지결정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자납부고지서로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2005.4.16.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전자고지가 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고지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기OO로 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홈텍스시스템으로 전자고지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전자우편 사서함에 세무서로부터 메일이 도착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인증서 확인이 되지 않아 열람을 못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주식회사 OO로부터 임차하여 본인 명의로 의류·소매업을 개업한 후, 청구외 기OO을 지배인으로 선정하고 상호간에 영업활동 일체를 총괄하는 총지배인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은 기OO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기OO로 보고 청구인은 기OO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기OO이 단지 영업활동 중 일부의 책임자로서 주로 재고관리, 판매 등 점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맡았으며 대내외의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지배인 선임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총지배인 선임계약서를 보면, 기OO을 영업활동의 총괄자로 하고 점포를 근무장소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기OO의 보수는 실적급으로서 영업수익 중 계약일로부터 1차연도는 매월 5,200천원, 2차연도는 매월 5,5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익으로 하며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리비 등은 기OO이 부담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별 약정금의 지급이행을 위해 보증금 1억원을 계약일에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OOOOOOOO이 2003.5.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안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속해 있는 OOOOOO의 임대운영 주체가 종전 주식회사 OO에서 OOOOOOOOOOO으로 전환되면서 종전 민간회사와 계약체결한 종전임차인과 실질사업자가 다른 점포의 당사자는 현장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일 이후는 전대가 불가함을 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 및 의무가 기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운영 주체가 종전 주식회사 OO에서 OOOOOOOOOOO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체결일 이후는 전대가 불가능하게 되자 전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OO과 총지배인선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기OO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전대계약임에도 형식상 총지배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기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사업장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기OO이며, 청구인은 기OO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면서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결정취소한 후, 동 세금의 실질납부자를 기OO로 보아 기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이 직접 영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는 기OO이며, 실질사업자에게 그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명의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인 기OO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기OO이며, 청구인은 기OO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2005.4.16.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전자우편사서함에 납세고지 내용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려고 수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증서를 상당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자 인증서 회사에서 인증서를 사용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청구인이 납세고지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납세고지 사실없이 재산압류까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3.8.20.자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기OO은 홈텍스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OO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로 과세자료를 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홈텍스 서비스 전자고지 신청내역 >

(3) 처분청은 2005.4.16. 청구인에게 OOO O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에 의하여 송달한 후, 전자고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2005.4.19.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05.4.16.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안내문을 2005.4.19.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도 공인인증서의 작동 결함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전자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4142 (<time datetime="2005-12-30">2005.12.30</time> 의결),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