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 및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부0952의결일 1994.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 및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17

제주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789,04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902,760원 및 `92년귀속 종합소득세 5,013,330원의 고지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을 월 3푼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년부터 93년사이에 당좌수표 및 어음을 받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금전대부를 하면서 사채이자 수입금액 65,800,000원에 관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가 93.3.26 처분청에 접수되었다.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을 조사하여 제보내용을 사실로 보고 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종합소득세 12,705,130원(90년귀속 2,789,040원, 91년귀속 4,902,760원, 92년귀속 5,013,33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9.7 이의신청을 93.1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사채를 알선하거나 직접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전주는 청구인만이 아닌 OOO·OOO·OOO·OOO ·청구인등 여러명이며 그 이율도 월 5푼이 아닌 월 3푼이므로 이 이율(월3푼)로 실지 전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가 제시한 당좌수표 및 어음의 부표에 의하면 쟁점사채이자는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때 OOO등이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이자수령확인서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이를 사실로 받아 들일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 및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면청구인이 사채이자 수입금액 65,800,000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관계서류에는 어음번호, 발행금액, 이자, 차용기간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당좌수표 및 어음의 부표에는 청구인이 위 사채이자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한편, 청구인은 93.4.21 이 사건 금전대부에 관한 진술을 위해 처분청에 출서하여 금전대부를 한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OOO외 1인이라고 하면서 OOO의 주소나 연락처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실제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는 청구인등 5인이라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어음번호, 발행금액, 이자, 차용기간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금전대여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다음으로 이자율이 월 3푼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보면 청구인은 93.3.26 탈세제보가 있은 뒤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를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채권반환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93.9.7 이 사건 금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자율에 관하여 월 3푼으로 약정한 사실도 아울러 인정하고 있다.처분청이 과세한 월 5푼은 연 6할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로서 법정이율 연 2할 5푼 및 사금융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이율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가 있은 89년부터 93년까지의 다년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오히려 월 3푼으로 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판결문, 법정이율 및 사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952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의결), "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 및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6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6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