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이 다른 직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 영농에 전념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처부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이 다른 직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 영농에 전념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처부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안OO의 사망(2004.11.22)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OOOO OOO OOO OOOOOOO 과수원 3,183㎡ 외 2필지의 상속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안OO를 영농상속인으로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한 후 상속세 OO,OOO,OOOO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OO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OOO,OOOOO을 부인하여 2006.2.14.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세 OO,OOO,OOOO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OO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의 직업이 있었으나, 근무처가 쟁점농지와 3㎞정도의 거리에 있고, 피상속인이 고령이며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격한 일을 하기 힘들어 안OO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3부자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이를 문OO 등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OO OOOOOOOO, OOOOOOOOOO)할 것인 바,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사를 거들었던 안OO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영농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중 1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영농상속】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한 후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농상속인 중 안OO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영농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인은 다음과 같음이 상속세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 O O OO 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 O 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 O OOOO, OOO OO
(3) 안OO의 재직증명서 및 당직일지에 의하면, 안OO는 1999.8.16. OOOO주식회사(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전기과장으로 재직중이며, 격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문OO 등 주민 14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안OO는 형 안OO 및 피상속인과 함께 199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제시 증빙 외에 안OO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인에게 추가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아 휴일 등에 간헐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를 영농자로 보지 않는(OOOOOOOOOO, OOOOOOOOOO OO OO) 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OO는 다른 직업의 소득이 있어 영농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안OO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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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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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1709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의결),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5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5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