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95.6.11 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6서3083의결일 1996.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95.6.11 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2

마포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분납시 함께 납부한 1,980원은 적법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그 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납시 함께 납부한 1,980원은 적법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그 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23.52㎡ 및 동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2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5.6.11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 39,113,318원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3,911,331원을 차감한 자진납부할 세액 35,201,980원 중 17,600,000원을 분납세액으로, 나머지 17,601,980원을 신고시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17,600,000원을 95.8.30 자진납부한 후 17,601,980원을 95.10.9 분납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차감한 자진납부할 세액 17,601,980원에 미달한 17,60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분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95.8.30 자진납부한 세액이 10%인 1,760,000원만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하고,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부인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1,33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이의신청 및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7,600,000원을 분납세액으로, 나머지 17,601,98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95.8.30 세액자진납부시 착오로 17,600,000원을 납부한 후 95.10.9 나머지 17,601,980원을 분납하였는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청구인이 95.8.30 납부시 미달하게 납부한 1,98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95.10.9 분납한 17,601,980원 전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및 처분청 의견가.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5.6.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1월 경과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760,000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나머지 금액 2,151,330원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시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5.6.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종전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이었으나(구소득세법 제95조), 94.12.22 개정된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규정하고 그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95.1.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95.6.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은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다.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본다. 구소득세법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의2(분납) 및 동 시행령 제153조의2(소득세의 분납) 제2호는 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며, 위 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4-2-37…98),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일부를 미달하게 납부하고 분납세액 납부시 적법한 분납세액과 위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함께 납부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분납세액 납부시 납부한 세액 중 적법한 분납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총납부할 세액 35,201,980원 중 17,600,000원을 분납세액으로, 나머지 17,601,980원을 신고시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7,600,000원을 납부한 다음 95.10.9 위 분납세액 납부시 17,601,980원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17,600,000원과 95.10.9 납부한 세액 중 정당한 분납세액에 해당하는 17,600,000원 합계 35,200,000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미달하게 납부하였다가 분납시 함께 납부한 1,980원은 적법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그 1,980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083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의결), "청구인이 95.6.11 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9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9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