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2서2404의결일 1992.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03

송파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양도소득세 21,565,91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면적을 2,281㎡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OO리 O OOOO 임야 2,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7 취득하여 91.2.2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인 91.3.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제출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1.6 양도소득세 21,565,91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또는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토지중 일부는 철도예정지로 땅값 상승이 거의 없으며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적은 것이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은 57,025,000원인데 그 당시 위 토지의 기준시가액은 69,144,000원으로 실지거래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또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와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일방만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 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를 살펴보면첫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의 과세대상면적을 2,881㎡로 하여 과세결정고지 하였으나 위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면적이 2,281㎡로 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면적은 2,281㎡가 정당하며,둘째, 정당한 면적인 2,28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해 보면 54,744,000원(2,281×24,000원)으로 신고된 실지거래양도가액(57,025,000원)이 정당한 면적으로 계산한 기준시가(54,744,000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셋째, 그러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3,777,000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46,000,000원이어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이 건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과세대상면적은 2,281㎡로 함이 정당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시 세액계산상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04 (<time datetime="1992-09-03">1992.09.03</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