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447의결일 1995.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서부경찰서에서 과세자료로 통보된 청구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91년도에 000원, 92년도에 000원 합계 000원의 사채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서부경찰서에서 과세자료로 통보된 청구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91년도에 000원, 92년도에 000원 합계 000원의 사채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14 서울서부경찰서의 사채업 관련수사중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 금

이? 율

기? 간

이자수령액

50,000,000원

72,000,000원

월 15%

월 15%

91.5.29-

91.9.30(5월)

91.10.30-

92.12.31(15월)

37,500,000원

(월 7,500,000원씩)

162,000,000원

(월 10,800,000원)

처분청은 위 수사자료를 통보받아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8,932,000원 및 92년도분 종합소득세 64,800,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고 실지 수령한 이자는 5,600,000원이고 원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서부경찰서에서 과세자료로 통보된 청구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91년도에 37,500,000원, 92년도에 162,000,000원 합계 199,500,000원의 사채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서울서부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앞의 1항(처분개요)의 내용과 같이 사채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위 경찰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수사 61110 - 2900, 94.3.26)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실지 수령한 금액이 5,600,000원뿐이라고 주장만 할뿐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자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자금을 대여후 원금에 미달하는 이자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사정으로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막연히 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447 (<time datetime="1995-03-14">1995.03.14</time> 의결),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7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7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