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91㎡ 및 건물 142.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25 취득하여 89.11.30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1.1.16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5,778,240원 및 동 방위세 3,155,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 이의신청, 91.5.4 심사청구를 거쳐 9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0.8 청구외 OOO으로부터 172,000,000원에 취득하여 89.11.30 청구외 OOO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8.10.25 취득한 쟁점대지를 89.11.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국심 91광650, 91.6.10, 91서1169, 91.9.8 등 다수 동지)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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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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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675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2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2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