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별지부동산을 계속하여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별지부동산을 계속하여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등과 공동으로 별지목록의 부동산(토지·건물·기계장치)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취득하여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동 부동산의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으로, 그 양도가액(매입가액)은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확인서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계장치는 매각대금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 법원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89.4.15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123,0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이의신청, 89.9.8 심사청구를 거쳐 89.12.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에서는 85.4.16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토지 5,257평방미터 및 건물 2,895.52평방미터, 기타 기계공구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 공동으로 700,582,000원(토지 381,913,000원 건물 189,000,000원, 기계등 129,461,000원)에 취득하여, 85.11.28에 토지 및 건물을 810,000,000원 전시 4인이 공동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전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 OOO이 법원경매 계약금만 내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원금 15,000,000원을 되돌려받은 사실외에는 전시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전시 부동산매매사실을 몰랐으므로 84.11.6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토지 및 건물, 기계등을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700,582,000원에 취득하여 그중 토지와 건물을 85.11.28에 810,000,000원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전시 경락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시 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별지부동산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별지부동산 양도시 매입가액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과 함께 별지부동산 취득·양도시 청구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보면,청구인은 88.9.12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전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출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별지)부동산매매가 위 법령에서 정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것인가의 판단기준을 보면,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판례 86누138, 87.4.14 동지)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별지부동산을 계속하여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89서1864, 89.12.13 같은 취지결정)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등이 취득·양도한 부동산 내역
청구인별
부 동 산 소 재 지
자산명세
취득가액
(경락가액)
양도가액
OOO
OOO
OOO
OOO
인천시 북구 OO동 OOOO
85.4.16?????????? 85.11.28
토지 5,257㎡
건물 2,895.52㎡
기계장치
계
381,913,000
189,208,000
129,461,000
700,582,000
810,000,000
-
129,461,000
939,461,00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7.10.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5.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3.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2.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②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5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경정)조심2008부1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050 (<time datetime="1990-03-20">1990.03.20</time> 의결), "별지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7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