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부에 나타난 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부에 나타난 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87.11.9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3.11 법원경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4.1.3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3,23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세액산정과정에 오류를 발견하고 직권으로 277,448,540원으로 정정감액하여 이를 94.3.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양도되었다하여 그 명의자일 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국세청장은 현행법상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도록 요구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부에 나타난 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및소득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1.9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92.3.11 쟁점토지가 법원경매절차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양도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OO, OOO, OOO, OOO 등 4인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 관한 민사소송기록 및 채권최고액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확인서는 별개인들의 사후확인서에 불과하고, 위 소송기록은 판결이전단계의 소장 등에 불과하며, 명의신탁당시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이 경락가액을 상회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므로 거기에 신빙성을 부여키 어려운 것이어서 명의신탁의 증거로 채택하거나 그 사실인정을 가능케 하는데에는 심히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그외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사용수익 및 재산세납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증빙 등 명의신탁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청구인을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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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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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3832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5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5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