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업자로부터 수령한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도시가스요금청구서(영수증)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업자로부터 수령한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도시가스요금청구서(영수증)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규정에 의거 임차인들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료(공급가액 115,904,575원, 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된 「도시가스요금자동납부청구서」12매(이하 쟁점청구서 라 한다)를 OO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OO도시가스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청구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0.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7,56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15,4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이의신청을 거쳐200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고 규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OO도시가스는 이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쟁점청구서를 발행하고 동 청구서상에 본 영수증(청구서)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쟁점청구서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다. 이 건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업이 2002.12.30.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발생한 업무실수로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놓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 로 표기하였고, 청구서(영수증) 뒷면에 사업자등록자께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수증 사본, 연락처를 당사(요금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 겸용고지서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공급받는 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없게 공급자편의 위주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OO도시가스와는 이 건 과세전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계속하여 거래하였고 쟁점청구서상에 모든 거래사실뿐만 아니라 가스요금과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되어 있고, 다만 세법개정과정에서 착오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쟁점청구서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특례조항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청구서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발행한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였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도시가스요금청구서(영수증)를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제79조의 2 【영수증】(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분)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 이발 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소득세법 제16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2.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5)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생략)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의 2호에서도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청구서를 보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이 불분명하고 설령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중 제2호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청구서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청구서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에 불과한 바, 동 조 제3항에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사업자이므로 공급자인 OO도시가스에게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서 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제2호에서「부가가치세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열거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청구서가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 제7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가스요금자동납부청구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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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018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의결),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