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
공주세무서장이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1996년 1기분 2,092,170원, 1996년 2기분 2,292,060원, 1997년1기분 2,715,250원, 1997년 2기분 5,563,330원, 1998년 1기분2,537,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제조회사로부터 직접구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특수관계있는 다른 대리점 B에게 대리점A가 구입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조회사로부터 직접구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특수관계있는 다른 대리점 B에게 대리점A가 구입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번지에서 청구외 OOOO(주)의 시멘트 대리점인 「OO건업」을 운영하면서, 1996년 제1기~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O(주)로부터 시멘트를 매입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OOOO에 매입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전량 매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OOOO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OOOO가 거래처에 판매한 가격을 시가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1999.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6.1기분 2,092,170원, 96.2기분 2,292,060원, 97.1기분 2,715,250원, 97.2기분 5,563,330원, 98.1기분 2,537,780원, 합계 15,200,5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5.6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시가를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정상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청은 동종 6개 업체의 거래가격을 확인하였으나 당초 적용 시가를 상회하여 불이익변경금지를 적용하여 별도의 추가 경정없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던 OO건업이 청구외 OOO가 경영하던 OO산업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부도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OO산업의 사업권을 인수받기로 하고 (주)OOOO를 설립하여 OOOO(주), OOO시멘트(주), OO시멘트(주), OOOO(주)의 하치장인 OO산업의 사업장을 점유하였으나, OOO시멘트(주)로부터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시멘트제조회사로부터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시멘트를 구입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압류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 당시 자금사정 악화로 임시 사무실은 철수하였으나 OOOO(주)와 대리점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OO건업을 통하여 OOOO(주)로부터 시멘트를 매입한 것으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의 대표이사로서 50.1%의 주식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위 (주)O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O(주)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OO건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은 1996.1기~1998.1기 과세기간 중 시멘트를 매입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에 매출이익없이 전량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OOOO가 시멘트 대리점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멘트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동 회사에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을 뿐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실지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O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5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동 회사에 시멘트를 매입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량 매출한 것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OOOO에 시멘트를 매출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건업은 시멘트 도매업체로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번지 지상4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하고 1994.7.12 사업을 개시하여, 1994.7.21 시멘트 제조회사인 청구외 OOOO(주)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 2기~1995년 2기 과세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나 1995년말 동 사업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OO건업과 OOOO(주)가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서, OO건업의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외 (주)OOOO는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청구인 지분율을 50.1%로 하여 1996.1.19 설립되어 1996.2.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번지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주)OOOO의 실질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시멘트 판매업을 인수받은 것으로서, 1996.3월 청구외 OOO시멘트(주)는 청구외 OOO가 시멘트 청주 하치장 영업을 운영해 오다 하치장 운영에 관한 모든 영업권을 청구인 OOO가 인수 점유 운영하면서 시멘트 출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멘트 40KG 53,000포에 대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6.3.19 청주지법 제4민사부(사건번호 96카합381)의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이 있었음이 관련 소장과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1996.1기~1998.1기 과세기간 OO건업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내역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철수한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외 OOOO(주)에서만 시멘트를 매입하여 각 과세기간 제3자에게 전혀 판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OOOO에게 매입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전량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를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시멘트 제조회사인 OOO시멘트(주)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여 다른 시멘트제조회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철수하였으나 시멘트 제조회사인 OOOO(주)와 대리점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OO건업을 통하여 시멘트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OO건업이 청구외 (주)OOOO로부터 제3자에게 판매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OOOO가 거래처에 판매한 가격을 시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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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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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1921 (<time datetime="2000-03-31">2000.03.31</time> 의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1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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