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세 부과함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세 부과함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248.8㎡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건물 3,876.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처 OOO 소유의 부동산을 93.7.29일 의료법인인 OO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처분청은 의료재단에 출연한 쟁점부동산과 처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융기관채무액 1,1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의료재단에서 인수하자 이는 부담부증여이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96.9.17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6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상속세법에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기간이나 사용목적을 어겨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추징하여야 할 것인 바, 출연당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본 건과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보면,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상속세법 제8조의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재일 46014-1707, 96.7.18)청구인이 경영하던 개인병원이 쟁점부동산과 처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서 1,18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동 부동산을 청구인등이 설립한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쟁점채무를 의료재단이 인수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9.1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과 함께 의료재단에 출연하고 93.9.1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출연당시에 청구인의 처 소유부동산과 함께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동 채무는 쟁점부동산을 출연 받은 위 의료재단이 인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하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출연계약서, 재산목록,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상속세법 제8조의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소득세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증여세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출연재산 중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9.09.2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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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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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22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0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0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