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2979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94.9.3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5.3.28 과세표준을 6,146,000,000원, 신고세액 2,599,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고 이중 476,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92.5.11 청구외 OOO의 OO방적(주)에 대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하였으나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상속인)들이 담보 채무 215,908,711원을 대위변제하고 OOO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2.18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7.4.3 주채무자 OOO의 무재산을 이유로 강제집행불능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215,908,711원(이하 “쟁점대위금액”이라 한다)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이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94.12.22 신설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은 동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995.1.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은 상속개시일이 위 부칙규정의 시행일(1995.1.1) 이전인 1994.9.30이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2에 규정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부칙규정을 근거로 이 건을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1994.12.12 법률 제4810호)의 부칙 제5조(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3호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대상거래 또는 행위를 특정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부칙개정 규정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나 행위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은 상속세의 경우 이 법 시행 후(1995.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통지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

지분

주 소

고지일

OOO

660805-OOOOOOO

2/7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97.2.1

OOO

690313-OOOOOOO

2/7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97.2.1

OOO

440118-OOOOOOO

3/7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97.2.1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979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