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 대지 2,282㎡ 중 69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15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90.6.20 (주)OO건설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900,000원 및 동방위세 3,780,000원 계 22,6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이의신청 및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OO건설에 90.6월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재중이어서 동 회사의 이사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58,8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믿고 날인해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주)OO건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주)OO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시한 서류에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와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있고 평당 280,000원씩 58,8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등기부상 취득자인 (주)OO건설은 평당 380,000원씩 취득하였다고 기장하고 있어 차액 21,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OO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평당 235,000원인 49,35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음이 청구외 OOO와 OOO이 88.8.8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점 둘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는 이를 청구인에게 평당 280,000원인 58,8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점 셋째, 쟁점토지가 속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 대지 2,282㎡(690평)의 토지를 90.6월에 취득한 청구외 (주)OO건설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부동산 보유명세서)에 의하면 위 토지를 90.6.15 262,2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평당 380,000원에 위 2,282㎡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280,000원에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90.6.15 청구외 (주)OO건설에 평당 3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362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7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7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