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4241의결일 1993.03.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며, 이 납세고지에 기하여 당초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며, 이 납세고지에 기하여 당초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85사업년도귀속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87.7.16 종합소득세등 39,928,7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87.9.30에 청구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으나, 85.8.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1.11.26 에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동 O OOOO 임야 8단 1무보(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초 결손처분(87.9.30)을 취소하여 92.7.4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을 수령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92년 제275호, 92.1.21)된 공탁금 42,800,000원중 39,928,770원을 조건부 압류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7.7.16 자 종합소득세등 39,928,770원의 결정고지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고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92.7.4 및 92.7.8자 압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87.7.16 자 납세고지는 이날 현재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며, 이 납세고지에 기하여 당초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2항에 “납세의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첫째, 87.7.16 납세고지서 발부당시 청구인은 이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지(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둘째, 위 고지서는 등기우편(도봉우체국 제1408호, 87.7.16)으로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처분청에 보관중인 87년도의 「반송된 고지서 접수대장」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도 위 고지서가 반송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달리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거주지인근주민등의 인우보증만으로는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반송된 고지서 접수대장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241 (<time datetime="1993-03-06">1993.03.06</time> 의결), "87.7.16 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7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7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