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차량유지비등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 동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538의결일 1989.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차량유지비등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 동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OOOOO OO 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 부터 95,806,767원(85년 귀속분:33,903,871원, 86년 귀속분: 29,365,652원, 87년 귀속분: 32,537,244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89.3.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49,150,950원(85년 귀속분 : 16,820,070원, 86년 귀속분: 15,573,230원, 87년 귀속분 : 16,757,650원) 및 동방위세 10,847,800원(85년 귀속분 : 4,149,830원, 86년 귀속분 : 3,201,230원, 87년 귀속분 : 3,49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위 금액은 차량운영비및 차량기사 급료등으로서 동 금액을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와 경영자로서 법인의 운영상 차량운영비와 승용차 기사급료등은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를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되고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수사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차량비, 급료등의 명목으로 85-87사업년도 기간에 95,806,767원을 (85년 33,903,871원, 86년 29,365,652원, 87년 32,537,244원)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등으로 95,806,767원을 받아 사용한 것이 동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주식회사로부터 85년부터 87년까지 95,806,767원(85년: 33,903,871원, 86년: 29,365,652원, 87년: 32,537,244원)을 받아 차량유지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 하여 동 법인으로 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위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차량유지비등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므로 위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나-마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95,806,767원을 받아 차량유지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동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구두로만 주장할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일체 없고, 청구인은 83.5. OOOOO주식회사의 설립당시부터 88.5. OO물산주식회사에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8명의 명의로 된 주식은 청구인의 지분이라고 확인하고 있는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차량비, 기사급료등의 명목으로 85년부터 87년까지 95,806,767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95,806,767원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2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95,806,767원을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538 (<time datetime="1989-10-31">1989.10.31</time> 의결), "차량유지비등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 동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