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OOOOO 대지 536㎡ 주택 13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6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8.4.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67,27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75,11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24,890천원 이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275,72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과 전매자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쟁점토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제1호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가액을 15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75,11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 청구외 OOO의 거래 확인서를 첨부하여 150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2.10 청구외 OOO에게 2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상태에서 OOO 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 OOOO 임야 47,802㎡외 10필지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250백만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9.4.27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리 OOO 소재 건물 141.75㎡, 토지 143.66㎡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근저당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OOO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시에 1998.3.25 쟁점부동산과 현금 30백만 천원을 추가하여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과 교환하였고,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그의 남편 OOO이 공동 소유한 여관(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200.1㎡, 건물 394.283㎡)과 교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1998.4.18 이전되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과 쟁점부동산을 2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부동산을 150백만원에 거래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취득자인 OOO의 남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가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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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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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843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