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토지와 건물 양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토지와 건물 양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5.1. OOOO OOO OOO OOOOO 대지 717㎡와 OO OOOOO 대지 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2.12.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각층 159.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임대하다가, 2002.10.31. 쟁점 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데 대하여 ,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9.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50,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1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불충분하나 , OOO OOOOO 1,296㎡는 1996.3.15. 156,800,000원에 취득 하여 분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포함된 717㎡의 취득가격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면 86,748,148원이 되고, 440번지 토지 271㎡ 을 취득한 매매계약서는 없으나, 등록세 영수증상에 과세표준 2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1,748,148원으로 산정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410,000,000원 에 매각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가액은 196,600,090원이 되는바,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82,611,040원 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 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있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실지거래증빙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기 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하였다는 과세장해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OOO OOO OOOOO, OOOOOOOOOO),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구0385 (<time datetime="2006-07-20">2006.07.20</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0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