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OO리 O OO 임야 23,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여 89.2.18 청구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외 OOO등”이라 한다)에게 49,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1.12.16 위 미등기전매차익 29,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100,000원 및 동 방위세 5,2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4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잘못된 진술금액 20,000,000원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가액에 의하여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4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89.2.12 취득하여 89.2.18 양도한 이 건 단기거래에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인 20,000,000원 보다 2배 이상인 49,000,000원이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 OOO과 OOO은 사촌 처남매제지간으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안양의 부동산업자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49,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9.3.25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사촌 처남매제간임)은 90.12.2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91.5.15자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본인의 책임하에 양도하였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외 OOO는 91.10.9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다고 하자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을 소개한 사실과 당시 양도가액은 49,000,000원 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당초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92.2.12자 확인서(46,000,000원에 양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처분일인 91.12.16 이후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취득하여 49,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6,000,000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5.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1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692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9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9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