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11개월간 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점을 사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11개월간 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점을 사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6.부터 OOO 1448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에너지주식회사(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ENG(이하 “OOOENG”라고 하고 OOO에너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7.12.부터 2011.10.20.까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3.5.부터 2012.4.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6.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류매입관련하여 수취한 출하전표 상에 출하당시의 시간,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인 출하일자, 수송장비 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되었으므로 출하전표는 비정형양식이라 할 수 없고, 운반기사 김OOO, 강OOO 등이 확인서를 통해 유류운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전무이사 및 남부지사장인 차O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단가 및 거래량을 협의하여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당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실물의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출하전표, 운송인의 확인서 등은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유류의 구입에도 불구하고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및 저유시설 등에 대해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대표자 배OOO이 실제 유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OO OO (OO : O)
(2)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의 본점인 OOO322-6는 40평 규모의 2층 건물에 건물주 김OOO이 운영하는 'OOO방안간'과 'OOO석유'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으며, 건물주의 아들 김OOO은 ‘2010년 12월 쟁점거래처들과의 임대차계약시 대표자인 배OOO을 만나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영은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차OOO의 동생 차OOO이 부판점 형태로 소규모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상 지점인 OOO에너지는 OOO 196-1, OOOENG는 같은 리 390-5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지번은 현존하지 않는 필지이며, 실제 법인의 소재지는 같은 리 390-1로 확인되었고 사업장은 OOO주유소 뒤편 3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고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 유류저장시설과 관련 OOOENG의 유류판매업 등록신청 시 제출된 OOO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 조사한 바 2010.7.28.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었고, OOO에너지 지점법인의 석유류판매업 허가신청자료를 OOO도청과 OOO시에 조회한 바, 석유판매 허가신청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인을 주식회사 OOO캐미칼, 임차인을 OOO에너지로 2010.12.1. 작성된 계약서가 제출되어 OOO 395-1 유류저장시설 임대차 사실관계를 임대인 주식회사 OOO캐미칼의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OOO에너지와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거래처들인 OOO에너지와 OOOENG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본점 및 지점법인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 및 매출처가 동일 거래처로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두 법인을 하나로 봄이 타당하며,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OOO’이며, 차OOO은 2007년 7월부터 OOO에너지주식회사 외 다수의 유류도매업 사업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OOO원의 국세체납자이다. (마) OOO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배OOO은 ‘2002년부터 알고 지내던 차OOO을 2010년 12월 OOO에서 만나 유류판매업 동업제의를 받아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시 차OOO이 신용불량자라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법인설립, 유류판매 및 법인관리의 모든 행위를 차O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들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의 운전자 3명이 47회에 걸쳐 OOO저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운전자중 43회에 걸쳐 운송한 강OOO은 조사청의 조사당시 작성(2010.10.4.)한 전말서에서 ‘OOO에너지의 유류매입시 운송차량의 운전자로 출하전표에 적혀있으나 강OOO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고 ‘OOO저장탱크는 서류가 위조된 것이며 실제 사용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디서 기름을 싣고 왔느냐’는 질문에 ‘거기에서 가져왔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유류의 실물 운송을 OOO에너지의 저장탱크에서 운송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회피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사촌동생 안OOO(OOO에서 유류관련 종사)의 소개로 유류딜러 차OOO을 만나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등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유류매입은 먼저 전화로 주문을 한 후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주문당일이나 다음날 유류를 입고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유류를 검사(부정유류 단속)한 점과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유류매입 관련 출하전표 확인한 바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의 시각, 부피와 밀도를 알 수 있는 온도 등의 기재없이 단지 일자, 수량만 기재되어 있어 자료상이 발행한 형식적인 증빙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처들과 11개월간 계속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이 OOO원에 이르고 매 거래시마다 정상거래되는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40원~60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유류판매자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OOO”이라는 상호와 대표자가 배OOO이라는 것 외에는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매입시 교부받은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차OOO 전무이사(남부지사장) 확인서 및 운송기사 강OOO, 김OOO, 이OOO의 확인서와 대금지급 관련 청구인 명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고 영세한 규모의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이고,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후, 유류의 입·출고사실이 없으며, 유류판매허가 신청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11개월 동안 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점을 사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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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545 (<time datetime="2012-11-21">2012.11.21</time> 의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9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