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01.12.4. 설립된 법인으로, 2001.12.28. 항만 및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운영개시일부터 50년 동안 무상의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협약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항만시설과 배후부지의 건설 및 조성과 관련된 도급공사를 실시한 OOO주식회사였으나, 2009.6.30. 국토해양부장관과 변경 실시 협약을 하여민간투자법 제41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출자하여 설립한 OOO로 주주를 변경하였고, OOO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자본구조 및 금융조건을 변경한 후, 회사의 기존 자본금 중 약 OOO%를 유상감자하고 OOO와 OOO원을 한도로 하는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여 OOO원(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조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맺은 차입거래의 후순위대출이자율(OOO%, 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라 한다)이 시가보다높다고 보아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2009사업연도에 OOO원, 2010사업연도에 OOO원을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11광5012, 2012.12.12.).
라. 처분청은 2013.1.9. 법인세 부분조사(재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가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제3자 신용평가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수집’을 이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하였고, 승인됨에 따라 2013.4.1.~2014.9.30.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으며, 처분청은 2014.10.1.~2014.10.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가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내용과 같이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함을 2014.11.23.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시행일 : 2015.1.1.)된「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제1호는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제1호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광1221 (<time datetime="2015-05-14">2015.05.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7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7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