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부토지에 대한 OO시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일부토지에 대한 수용대금 입금통장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부토지에 대한 OO시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일부토지에 대한 수용대금 입금통장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번지 답 2,555㎡ 및 같은동 OOO번지 답 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3.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27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하여 97.5.23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신탁자인 OOO는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쟁점부동산을 OOO가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므로 이를 허락한 것이며, 93.11.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와 특별히 다퉈야 할 이유가 없기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인데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OOO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73.12.12 취득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단순히 토지 수용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당초 OOO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부토지에 대한 OO시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일부토지에 대한 수용대금 입금통장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OOO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93가합OOOOO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같은 뜻: 국심 91서859, 91.7.18; 국심 97서176, 97.5.10등 다수),청구인은 OOO가 당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73.3.14부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다가 76.6.26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93.4.30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지 쟁점토지의 계약 당시 OOO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명의신탁의 원인으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또한 당초 쟁점토지중 일부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시장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매매대금 10,527,000원이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매매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여 OOO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용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OOO라고 주장하는바, 단순히 송금사실 하나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O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계약서, 각서, 취득시 매매대금 지급관련 증빙 및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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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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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323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