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2975의결일 1996.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 OOOOO 임야 61,665㎡중 공유자 지분 70,810 분지 18,463 및 같은리 O OOOO 임야 1,710㎡중 공유자 지분 70,810 분지 18,4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1.25 취득하여 90.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7,793,600원 및 방위세 3,55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이의신청,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아들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통고를 받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순수한 명의신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언급되지 아니한 명의신탁해지라 주장하지만 명의신탁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신탁해지시 위탁자외 제3자에게 해지되어 권리변동이 있었기에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0.5.17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계약서나 약정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975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4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4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