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1994.6.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까지도 진정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고, 또 토지를 청구인이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바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인정되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까지도 진정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고, 또 토지를 청구인이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바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인정되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잡종지 6,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로부터 1990.6.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6.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4.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6.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위 1994.6.16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95.7.17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06,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5.9.14 이의신청을 하여 1995.11.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5.12.12 심사청구를 하여 1996.2.4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6.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0.6.4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94.2.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실질소유자인 동인(OOO)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으로서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신탁해지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법원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까지도 진정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고, 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바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인정되는 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1994.6.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1995.2.25자 판결문(93가합29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 피고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원고)이 1990.6.4 청구외 OOO로부터 대금480,000,000원에 취득한 부동산인데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을 1994.2.8 해지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고, 또 위에서 편의상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인지, 그리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정도의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명도 없는 바, 동 판결내용이 등기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세무관서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6.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당초 취득등기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90.6.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6.11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청구외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했던 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또한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무자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에게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재산권을 청구인이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1994.6.16 신탁해지등기내용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셋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0년 및 1993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납부된 반면, 동 토지초과이득세를 실지로 납부한 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입증이 없다. 이상의 내용을 모아 볼 때, 당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그 전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로 부터 등기명의자 앞으로 실제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 청구외 OOO은 당초 1990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없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1990.6.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6.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될시 그 실질소유자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에 취득하여 그 실질소유자 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1994.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6.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위 법원 판결내용이나 그 등기 원인내용에 불구하고 실지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편, 또 증여등 기타 무상이전으로 볼 사유나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그 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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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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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238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의결), "토지의 1994.6.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4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