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3.4.1. 청구법인에게 한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OOO,OOO,OOO원을 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철거공사와 관련한 중기사용료임이 확인되고 증기사용료를 부인함으로써 공사수익대비 중기사용료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중기사용료로 보이는 금액은 과세제외 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철거공사와 관련한 중기사용료임이 확인되고 증기사용료를 부인함으로써 공사수익대비 중기사용료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볼 때 중기사용료로 보이는 금액은 과세제외 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해체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2001 사업연도중 OOOO 주식회사 등 5개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주)등이 자료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계상한 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시 OOO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의 건물철거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청구외 최OO에게 공사를 맡기고 동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수취한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중기임차료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점은 인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 OOOOOOOO OOOOO OO OOO OOO(OO O OO)O) OOOOO OO OOOOOO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주)등 5개업체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OOO,O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철거공사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외 최OO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사대금지급 지출결의서(원본제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OO O OO)
(3) 청구법인이 은행에 자기앞수표발행을 의뢰하여 위 최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OOOO원에 대하여 당원에서 각 은행에 조회(국심 46830-63, 2003.10.22.)한 바, 그 중 지급제시인이 최OO의 처 박OO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이 OOO,OOOO원으로 확인된다.(OO O OO)
(4) 청구법인이 1999~2000 사업연도중 수행한 철거공사와 관련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중기사용료)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이 이 건을 비롯한 중기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OO O OO)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철거공사의 경우 중기사용료는 공사원가의 주요구성요소이고 동 사용료가 공사난이도에 따라 공사수익의 20~6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중기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공사수익대비 중기사용료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보면, 동 손금불산입금액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소요된 중기사용료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기사용료이고 처분청이 동 중기사용료를 부인함으로써 공사수익대비 중기사용료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 OOO,OOOO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철거공사 사업자인 최OO에게 2000년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OOOO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사용료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상어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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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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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984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26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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