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3753의결일 2010.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압류일로부터 330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압류일로부터 330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는 [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관련법률가.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에 부과된 2003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건 합계 295,317,000원이 체납되자, 2008.4.14. 청구인 외 9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2008.11.4. 청구인의 (주)OOOOOOOOO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도 이를 통지한 후, 2009.6.13. 추심의뢰하여 2009.6.24. (주)OOOOOOOOO으로부터 31,241,260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제3항 및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3채무자인 (주)OOOOOOOOO에게 예금채권의 압류를 통지한 2008.11.4. 채권자인 청구인도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압류일부터 330일인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의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753 (<time datetime="2010-03-09">2010.03.09</time> 의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8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8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