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0060의결일 1995.08.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O에서 비료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3년 제2기에 동 비료소매업을 폐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였던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94.7.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79,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93년 제1기부터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이 건 비료소매업 폐업시에 잔존하였던 재화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청구인의 경우 비료소매업을 폐업하고 사업장을 청구인의 영농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청구인의 경우 폐업시 잔존하였던 비료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비료소매업 개시후의 누적 매입액은 95,378,500원이고 누적 매출액은 48,604,800원이므로 동 비료소매업 폐업시에는 적어도 46,773,700원 이상의 비료가 잔존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이를 모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동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060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의결),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