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해석(취소)
OOO세무서장이 94.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양도소득세 6,861,3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5년 12월로 판단되는 본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91.5.31로 만료되었으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5년 12월로 판단되는 본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91.5.31로 만료되었으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6.12.21 경남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 소재 답 2,337㎡ 및 동소 OOOO 소재 답 3,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이전하였고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4.1.17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85.12.12 계약하여 1개월후 잔금을 영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및 조합비 납부 확인원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이 85.12.12이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소득세법 제27조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또한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부과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입증서류를 보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해 85년부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이 김해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납부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5년 12월에 이루어졌음을 이장 등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당심에서 김해군 진영읍장에게 농지원부의 기재사항을 조회한 바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고 동 농지원부의 작성일이 85.12.27 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5년 12월로 판단되는 본 건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91.5.31로 만료되었으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으로 보인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5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023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해석(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8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8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