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및 처남의 주식보유비율을 3%로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및 처남의 주식보유비율을 3%로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짐
이유
1. 처분개요
2005.2.21.부터 2006.6.13.까지 OO지방국세청장이 2000.1.4. 협회등록한 법인인 주식회사 OOO(휴대용 컴퓨터 및 소프트 개발 판매업, 이하 “쟁점법인”이하 한다)의 주식변동조사 및 청구외 OOO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2001.12.31. 쟁점법인의 주식 40,683주(시가평가액 2,458,555,056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OOO의 처 OOO의 여동생 남편, 동서지간)명의로 OO증권 OO지점 및 OO증권 OOO지점에 주식계좌(OO증권 계좌번호 032-02-090898, OO증권 계좌번호 OOOOOOOOOOOOO, 이하 “쟁점주식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6.10.13.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1,149,990,8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받아 계좌를 개설하여준 적은 있으나 OOO은 청구인을 비롯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가를 조작하다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쟁점주식계좌에 어떤 주식이 언제 얼마나 거래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사용에 필 요한 패스워드 및 비밀번호도 OOO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교도소 내에서 작성한 OOO의 문답서에서 “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다른 차명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각각 3%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는 진술은 수감상태에서 심리적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하여 신빙성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OOO이 단순히 주가조작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주식계좌개설을 위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건네주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쟁점사건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은 공인 주산10단 국가대표출신으로 OO증권에 약 20년 이상 근무하여 주식과 세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교도소 내에서 문답서 작성당시 주주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본인 및 처남 OOO의 보유비율을 3% 넘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고, OOO 본인 및 청구인 명의 등 2001.12.31. 현재 OOO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5,369주에 대한 배당금 76,342,250원(305,369주×1주당 배당금 250원)이 발생하였으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배당금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명주식계좌 개설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4)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
1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증권 OO지점 및 OO증권 OOO지점에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받아 계좌를 개설하여준 적은 있으나, OOO은 청구인을 비롯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가를 조작하다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로, 청구인 명의주식계좌에 어떤 주식이 언제 얼마나 거래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사용에 필 요한 패스워드 및 비밀번호도 OOO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주식계좌도 OOO이 단순히 주가조작을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계좌 거래내역 원장 사본 및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계좌 거래내역 원장 사본을 살펴보면, 2001.9.7.부터 2005.4.11.까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지방법원 판결문(2002노12538, 증권거래법 위반, 2003.11.5.)은 OO지방법원 2002고단10029, 10546 병합, 증권거래법 위반, 2002.12.10.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억원)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OOO이 주식회사 OOO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승시키기 위하여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6.5.26.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OO구치소에 수감중인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 본인이 1999년 4월경 주식회사 OOOOOOOO(유가증권 매매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1999년 하반기부터 투자한 주식회사 OOO(쟁점법인)가 2001년 1월경 코스닥에 등록함에 따라 OOO이 청구인을 비롯하여 1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2001.12.31. 기준 OOO 본인 소유주식 112,500주, 처남 OOO 소유주식 105,821주를 합하면 218,321주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총수 3,809,584주의 5.73%로 이는 대주주(3%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 보유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본인(2.95%) 및 OOO(2.78%)가 각각 3%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6.6.7. 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 본인은 OOO과는 동서지간으로 OOO이 OO증권 OO지점(032-02-090898) 및 OO증권 OOO지점(OOOOOOOOOOOOO)의 쟁점주식계좌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신분증과 도장을 주었으며, 그 후 OOO이 실제 운용주체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쟁점주식이 거래된 쟁점주식계좌가 조세회피목적인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넘겨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 한편, OOO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및 처남 OOO의 주식보유비율을 3%로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 배당금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국심 2007중1757, 2007.10.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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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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