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기한내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기한내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15. OOO양도하고, 2006.7.18. 쟁점주택의 OOO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10.29. 쟁점주택의OOO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2.5.7. 쟁점주택의 OOO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청구인은 대법원이 2014.12.1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을 하자,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위 판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7.1. 처분청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2015.8.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4.12.1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을 하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위 판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7.1. 처분청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2015.8.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을 초과하고, 위의 대법원 판결일부터 2개월을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2015.7.1.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5.8.19.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기 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처분청이 2012.5.7. 청구인에게 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347 (<time datetime="2015-12-10">2015.12.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