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구3414의결일 1993.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678㎡, 같은곳 OOOOO 답 1,021.5㎡와 같은곳 OOOOO 답 988㎡ 도합 3필지의 토지 2,687.5㎡(이하 “3필지의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8.9.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90.3.15 위 3필지의 토지중 위 OO동 OOOOO 소재 답 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당초 소유자인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90.3.15 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9,280원 및 동 방위세 18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 소유 위 3필지의 토지를 88.8.4 청구인과 청구외 OOO(처남 매부지간)가 공동으로 평당 160,000원으로 하여 130,000,000원(위 3필지의 토지 813평×160,000원)에 일괄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0,000,000원을 88.10.20까지 청산키로 하고 88.9.16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OOO가 잔금지급약정일인 88.10.20까지 위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대구지방법원에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신청하여 88.8.15 가압류 결정받고 88.8.16 위 토지 3필지를 압류하게 되자, 청구인과 위 OOO은 합의하여 매매대금으로 기히 지급한 11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되돌려 받고 위 3필지의 토지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서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반환에 따른 합의내용이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 규정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나 매매원인무효소송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위 토지의 잔금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소유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88.12.15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3.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89.1에 대구지방법원(89가합606호)에 매매잔금 청구소송을 피소당한 후 89.8.17 OOO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소송을 종결한 후 90.3.15 위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한 신탁해지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송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 3필지를 130,0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그 토지 일부인 위 쟁점토지를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위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3414 (<time datetime="1993-01-29">1993.01.2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2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2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