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8.16. 청구인에게 한 2008.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구 ㈜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2008.6.25. 유상증자시 대주주 박OOO(지분율 46%)가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다음,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8.16. 청구인에게 2008.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순손익가치는 과거 3개년간의 손익을 가중평균하고, 일시우발적 손익이 과다하여 과거 3개년간의 손익을 가중평균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추정손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OOO는 과거 3개년간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순히 과거 3개년간 손익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1주당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이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달리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가중평균 산정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평균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의제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순손익에 의한 1주당 가액을 OOO원(가중평균 산정방법 적용),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OOO는 자산 중 부동산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함)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식평가조서에 첨부된 OOO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0원, 법인세차감전손익은 OOO원, 2006사업연도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OOO원, 법인세차감전손익은 △OOO원, 2007사업연도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OOO원, 법인세차감전손익은 OOO원으로 되어 있는바, 유형자산처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OOO원)이 법인세차감전손익에 대한 3년간 가중평균액(△OOO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는 과거 3개년간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순히 과거 3개년간 손익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주당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이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최근 3개년간 손익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본문은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5154, 2012.6.14. 등 참조)이 건의 경우 OOO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560, 2012.11.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OOO의 1주당 주식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6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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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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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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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0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